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대비 60%였던 지급액을 8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으로 올렸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기존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했다. 월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올해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산업재해보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1인 사업장 등 영세업체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19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신준섭 기자sman321@kmib.co.kr
육아휴직·실업급여 내년부터 상한액 ↑
입력 2017-12-1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