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사형 제한해야… 성범죄자 음주감경 폐지 적절”

입력 2017-12-19 19:04 수정 2017-12-19 23:39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국민이 볼 때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제 불찰이 크다”고 했다.

청문회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를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안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오판(誤判)할 경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선 “입법을 통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선 “(낙태를 허용하는) 시기를 정하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제기된 ‘음주 감경(減輕)’ 폐지 주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범죄에서 음주 감경을 폐지한 것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안 후보자는 “국민 대다수가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 공익활동 외에 돈을 버는 변호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안 후보자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리적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