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증인회)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2명은 2013년 12월 서울 관악구 하나님의교회 서울관악교회 앞길에서 호소문이 부착된 탑차를 세워놓고 피켓, 유인물 등을 통해 하나님의교회에서 나타나는 시한부종말론과 이혼 가출 신도폭행 등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 성격을 가지므로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면서 “특히 그 목적이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하나님의교회에서 나타난 시한부종말론과 신도폭행 관련 비판도 폭넓게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가 1985년 안상홍 사망 이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었고 1999년 신도들에게 Y2K나 지구멸망 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면서 “2012년 지구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시한부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교회 신도 4명은 탈퇴자 A씨가 비방을 하고 다니는 데 격분해 탈퇴자의 집에 들어가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어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면서 “탈퇴자 A씨의 아들 B군(4)의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해 이들을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님의교회 또는 장길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사주했다’는 피해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교회 관련 판결 및 방송 등을 접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허위사실이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산 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의 표현도 중요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 때 내려진 벌금 3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하나님의교회 상대 정당한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7-12-2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