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전화걸어
해경 비판기사 삭제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이라 불렸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된 지 1년6개월 만으로 이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으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9일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언론인노동조합 등은 지난해 6월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조항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KBS에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케 하고 보도 내용 변경이나 대체, 시기 조절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홍보수석 업무 범위를 고려해도 단순한 항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 간섭에 해당된다”며 “정권으로부터 간섭 등을 막기 위한 규정(방송법)을 위반한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이 의원 기소를 결정했다. 9명의 시민위원 가운데 대다수가 이 의원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길 전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방송법이 방송사 외부 보도 관여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부 관계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KBS 보도 개입’ 이정현 기소
입력 2017-12-1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