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어르신 ‘300만원 바로대출’ 못받는다

입력 2017-12-19 18:19
내년 상반기부터 20대 이하와 65세 이상은 대부업체의 ‘300만원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박에’ ‘당장’ 등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는 엄격히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을 제재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제까지 대부업체는 관련법상 3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선 채무자의 소득·채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29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금융소비자에 대해선 대부업체의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300만원 이하의 대출이 전체 대부업체 대출의 61%에 달하는 등 면제조항을 악용해 고금리 장사를 하는 대부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층, 고령층 외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후 면제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의무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 연체자, 채무조정·회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시장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내년까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해야 한다.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의 업체는 2019년까지 CSS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빨리’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대출의 편의성을 강조한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여자니까 쉽게’ 등 차주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특정 집단 우대 광고도 금지한다. 아울러 반복적인 광고 노출도 막는다. 2회 연속광고를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등 주요 시간대의 광고 노출을 제한한다. 규제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선 대부업협회가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한다. 부과금도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올린다.

대부업자의 대출 상품 설명 의무도 강화되며, 대부 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도 낮춘다. 5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5%에서 4%로 인하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