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2-19 19:01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해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박 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입건된 간부들과 함께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행장이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행장 측이 비자금의 대부분을 경조사비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처 내역 자료가 불확실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내사를 시작했고 지난 9월 초 대구은행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박 행장을 3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상품권깡 관행이 과거부터 이어져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임 행장 등의 자료가 부족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