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인상 작업 중 붐대 꺾여
18층 높이서 추락… 4명은 부상
공허한 정부 사고 예방 대책
고용노동부가 잦은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8일 경기도 평택에서 또다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용인 타워크레인 참사가 일어난 지 9일 만이어서 정부 당국의 대책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4분께 평택시 칠원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8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인상작업 도중 붐대(지브)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해 A씨(53)가 추락해 숨지고 B씨(48) 등 4명이 부상했다.
사고 크레인은 프랑스 포테인사에서 지난 2007년 제조된 MCR225 모델로,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지난해 12월 10일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을 합동 감식해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한 해 전국적으로 모두 19명이 크레인타워 사고로 사망했다. 한편 사고 크레인은 9일 전 정기 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또 타워크레인 사고… 1명 사망
입력 2017-12-18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