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명은 불구속 기소
철거 맡기는 대가 17억 갈취
업주에 보호비 수천만원 뜯어
공무원·성매매 업주도 ‘뒷돈’
국내 최대 집창촌 재개발 사업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부장검사 이동수)은 18일 청량리 일대 재개발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신청량리파 두목 김모(65)씨 등 6명을 공갈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청량리 일대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서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재개발 사업에도 개입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두목 김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28회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서 모두 8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두목 신모(48)씨 역시 명절과 휴가철마다 같은 명목으로 26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집창촌 재개발 사업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집창촌 일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김씨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하고 뒤로는 조직원들을 앞세워 S건설을 설립했다. S건설은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했다. 김씨는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두 철거업체에서 모두 17억5000만원, C법무법인에서 소송 위임 계약 등 대가로 약 9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무원과 성매매업소 업주들도 뒷돈을 챙겼다. 기존 성매매업소의 운영보상비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 안모(54)씨는 허위서류를 만들어 1억5600만원을 챙겼고 성매매 업주들 역시 쪼개기 수법으로 보상비를 부풀려 받아냈다.
검찰은 이들이 받아 챙긴 보상비 등을 환수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범죄수익환수지원팀과 협조해 두목 김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분양예정권리와 청산금 채권에 대한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청량리 집창촌 재개발 이권 챙긴 ‘신청량리파’ 두목 등 6명 구속
입력 2017-12-18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