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결재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방지

입력 2017-12-19 05:00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 문서를 없애고 100% 전자결재를 도입한다. 끊이지 않는 조합 내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이용 대상이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419개소다.

조합 관계자들은 임직원 예산, 회계, 인사, 행정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된다. 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에 공개돼 조합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 운영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은 비리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예산장부나 지출결의서, 조합원 명부, 물품대장 등 문서를 작성하거나 관리할 때 일부 자료가 누락되기도 하고 문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집행부가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허위기록하거나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비리도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시내 정비 사업은 평균 13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많게는 총사업비만 10조원에 이른다. 대규모 재건축의 경우 용역 계약만 90여건에 달해 조합원들이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다. 조합 비리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한 이유다.

e-조합 시스템은 단계별 결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조합원 동의(총회 의결)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기안·결재된 문서는 자동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유실 염려가 없고 조합임원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쉬워진다. 또 조합 의무 절차와 방법 등이 적용돼 있어 전문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전 조합·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e-조합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조합에는 융자지원 등 행정 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을 담보하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