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책 싸고 골머리
법인세 등 稅혜택 확대 땐
형평성 논란 일 수도
투자보조금 등 他지원책
그동안 별 효과 없어
유턴기업 파격 지원 땐 “국내기업 차별”논란 여지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킬 유인책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턴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니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고, 투자보조금 등 다른 지원제도 역시 그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기에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것 역시 변수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지원에 대한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성장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때 “유턴기업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다시 보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종합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업계 요구 중 일부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안에도 반영돼 있다. 우선 기업들은 국내 복귀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더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해외법인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업체에 최대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5년 100%+2년 50%)해 주고 있다. 이 감면 기간을 더 늘려 달라는 얘기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완전복귀 유턴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50∼10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뿐만 아니라 부분 복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 복귀 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추가해 달라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늘리게 되면 외국인 투자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7년 이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은 지방이전 세제 지원(최대 10년 50∼100% 감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어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분 복귀 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안도 올해부터 중견기업을 포함하기로 한 만큼 내년까지 상황을 본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인력·입지 지원 등 다른 지원책도 있지만 그간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보조금을 받은 유턴기업은 35개로 지원금은 202억원에 그친다. 고용보조금은 총 7개사가 9억7000만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지원 수준을 전격적으로 늘리기도 여의치 않다. 최근 한국의 내·외국 기업 차별 정책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이라 유턴기업 정책이 내·외국 기업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 투자기업과 지방 이전기업 등 다른 기업 지원책과 비교하면서 유턴기업 지원안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종합대책은 내년 초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해외진출기업 컴백시키려니… 유인책 마땅찮네
입력 2017-12-19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