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이종명, ‘댓글부대 국고지원’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7-12-18 18:54 수정 2017-12-18 22:2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고 수십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국고손실 등 새로운 혐의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마치 국정원 원장이나 차장, 단장들의 행위를 범죄집단의 범행인 것처럼 구성해 놨다”며 “사실관계와 범의(犯意) 전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지위에 있었으면 그 일이 위법이라는 걸 인식해서 막을 수 있었겠느냐는 부분도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잡았다. 두 사람보다 먼저 기소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2013년 10월부터 파기환송심까지 함께 재판받았던 댓글작업 지휘부 3인방이 또다시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