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5년 만에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이사장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을 이사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 이사들이 감사위원 3인을 선출해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시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늘어나고 과반수는 외부 전문가로 선출토록 했다.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 직선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100여명의 대의원들이 금고 이사장을 선출했지만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 경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다만 직선제 도입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뒀다.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중앙회 선거는 개정법 시행(내년 7월) 전이어서 직선제 도입 고려 대상이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위금고 회원 수가 지역마다 크게 달라 일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고감독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이 수행했지만 위원회 체제로 변경된다. 중앙회가 단위금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복계약 여부를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
입력 2017-12-18 19:01 수정 2017-12-18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