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라?… ‘마약 혐의’ 쿠시·이찬오 영장 기각

입력 2017-12-18 05:00
쿠시 인스타그램

검찰이 대마초 농축물질인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로 유명 요리사 이찬오(33)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해시시 4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시시는 대마 농축액을 건조시켜 압착해 제조한 물질로, 대마초보다 8∼10배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래퍼 겸 작곡가 쿠시(33·본명 김병훈)는 코카인을 구입·흡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14일 역시 기각됐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직업 특성상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천연마약이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공통적으로 ‘직업’ 및 ‘주거 안정’이 들어가 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고 유명인이라 도주할 우려가 적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게 타당하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유명인이라는 점이 (기각 사유로) 고려됐는데, 역으로 이들의 석방이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잘못된 메시지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부분이 간과된 거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 사범은 총 1만421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식 기소된 이들 중 59.1%는 1심에서 실형, 35.5%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