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우버 등 글로벌 IT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정보를 독점한 절대권력 ‘빅브라더’에 빗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 우버 직원 리처드 제이콥스는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 정보 수집에 간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 보안 직원들이 경쟁사의 운전기사를 가장해 온라인 채팅방에 들어가거나 상대 회사 임원의 전화를 도청까지 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미국 본사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구글 조사는 ‘맹탕’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에서 구글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형사 고발이 유일한데 구글 본사가 외국에 있어 수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해당 법안은 최근에야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국회 제출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해 시행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법이 개정돼도 방통위 과징금이 대개 관련 사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져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11년 구글 본사가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 뷰'를 만들며 시민 수십만명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2012년 2월 기소중지로 수사를 끝냈다. 이에 방통위가 2014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근거로 구글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액수가 2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우버, 세계 곳곳서 경쟁사 정보 불법 수집”
입력 2017-12-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