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아이 문제로 싸움을 벌인 상대방 일행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말다툼한 상대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차를 인도 위로 몰아 들이받은 이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A씨(32·여)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가 3세짜리 아이를 안고 놀이터 미끄럼틀을 내려오다 이씨의 아이에게 “비키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였다.
말다툼이 끝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몰던 이씨는 일행과 함께 걷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네가 그X이지”라고 말하며 인도까지 차를 몰아 A씨 일행을 위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차례 더 인도 쪽으로 돌진해 A씨와 함께 있던 B씨(32·여)의 다리를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아들을 안고 있었으며 다른 일행 C씨(33·여)는 임신 중이었다.
한 판사는 “이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건 발생 후 그대로 후진해 집으로 도주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사건을 피해자들 탓으로만 돌리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택현 기자
놀이터서 아이 문제로 말다툼 뒤 차로 상대 일행 들이받아
입력 2017-12-17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