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의 전북 전주 임대아파트 임대료 과다 인상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검찰 결정과 별개로 민간 임대아파트 과다 임대료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17일 검찰과 부영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과다 임대료를 이유로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영주택은 법에 명시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부영 측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오해가 말끔히 정리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덕진구는 앞서 인근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변 3개 아파트의 경우만 포함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과다 인상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영은 제주를 비롯해 21개 지방자치단체와도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임대료 과다 인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로 낮추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비즈카페] “부영 임대료 인상 위법 아니다” 처분 받았지만 식지 않는 논란
입력 2017-12-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