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 롯데 일가 ‘운명의 일주일’

입력 2017-12-18 05: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 22일 신동빈·신격호 등 5명 1심 선고

檢 “유례없는 대규모 범죄”
신동빈 실형 가능성 높아

롯데가(家) 삼부자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다. 이번 주 법원은 ‘롯데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 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기소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95) 총괄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징역 10년에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역대 유례가 없는 대규모 기업범죄”라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받아간 혐의(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580억여원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경영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신 회장은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등 가장 큰 이익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지주회사 체제를 지향하는 ‘뉴롯데’ 전략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너 부재로 그룹 경영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회장은 다음 달 26일 국정농단 재판 선고도 앞두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지난 15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개별 사건이어서 유무죄 판단 여부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기소된 혐의들의 법정형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