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규직 전환 진통 ‘초단시간 근로자’ 딜레마

입력 2017-12-18 05:00
사진=픽사베이

정부의 전환 대상 지침 불구
지자체·기관마다 잣대 달라

대구시, 심의대상 모두 배제
고양시는 185명 전환 확정
제주도, 근로시간 늘려 전환
곳곳서 “졸속심사” 반발

정부의 비정규직 줄이기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지자체나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내년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정했거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 전환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로 단시간 근무 사서(도서관업무보조원), 돌봄교실 교사, 시간제 강사 등이 해당된다.

대구시의 경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간제 근로자 371명과 초단시간 시간강사 136명에 대해 심의를 벌였고 101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다.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등 대체인력’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대상과 초단시간 근로자(시간강사)는 제외됐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부 지침에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으로 돼 있지만 대구시는 업무특성을 감안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는 356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3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등 185명도 포함됐다. 고양시 전환심의위원회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아르바이트 개념의 업무 등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의 취지에 맞춰 모두 전환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770명에 대해 심의를 벌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 548명을 선정했는데 주 12시간 근로 중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타 업무 겸직 제한과 높은 이직률, 단시간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한 후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기관마다 근무시간과 방식이 차이가 있고 업무 연속성 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 지역에 따라 전환 여부가 다르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가 전환 대상에서 빠진 곳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초단시간 근로 형태가 많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반발이 거세다.

대구시교육청은 비정규직 4000여명 중 912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기로 잠정 결정했는데 포함되지 못한 일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전과 제주 등지에서도 교육청의 졸속 심사를 규탄하는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교육청 단시간 사서 모임’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마저 빼앗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시간 사서는 정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18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