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후보 경선 ‘50-50’ 가닥

입력 2017-12-18 05:05
후보 간 유불리 논란 우려
조기에 규칙 확정 시도
권리당원 조사는 지역 내
전수조사로 결정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규칙을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행 당헌·당규를 기본으로 후보자 선출 규정을 미리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의 한 의원은 17일 “기본적으로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인 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투표, 전화면접여론조사, 휴대전화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선거인단 비율을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 유권자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이 조기에 경선 규칙 확정을 시도하는 것은 경선 규칙 변경이 후보 간 유불리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일 경우 전해철 박남춘 의원 등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면 일반 유권자의 비중을 높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전국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유리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선 방식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50대 50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조사 방식은 지역 내 권리당원 전수조사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당원은 150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은 90만명 수준이다.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군이 경쟁적으로 권리당원 확보에 나서고 있어 내년 2월쯤엔 100만명 이상이 투표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권리당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친문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모집단 자체의 증가로 친문 진영의 영향력이 희석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은 안심번호 추출 방식 및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승욱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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