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보상해주는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어업인들이 적극 가입토록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018년 도비 13억원 등 총 42억원을 확보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2017년 4t급 이상에서 2018년 3t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어선 재해보험도 2017년 5t급 미만 어선에서 2018년 10t급 미만 어선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로컬 브리핑] 전남도, 어업인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입력 2017-12-1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