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방식에 대해 “빈 깡통 계좌에 깡통 과세하는 것”이라고 15일 비판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2008년 특검이 밝혀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차등과세(지방세 포함 99% 과세)하라고 금융기관 10여곳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을 2008년 1월 이후 발생 소득으로 명시했다.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 포탈을 할 경우 10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국세기본법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소득은 대부분 2008년에 인출됐다”며 “국세청의 결정대로 2008년 1월 이후 소득부터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의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잘못 적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과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과세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는 빈 깡통에 부과하는 것”
입력 2017-12-15 19:26 수정 2017-12-1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