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가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 세종시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 자료 등을 열람했다. 여기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외에 박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관련 기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련법은 군사·외교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 열람이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장에게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17-12-15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