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공정위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지난 7월 금융 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된다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자율 공시했다.
현재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 측은 “공정위에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고 이번 주 초 알려왔다”며 “금융위와 논의한 결과 공정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인가를 받으려는 회사의 대주주가 공정위의 조사, 검사 등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대주주의 재판이나 공정위 등의 조사 때문에 인가가 보류된 건 삼성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발행어음 업무는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업무로 현재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된 상황이다. KB증권의 경우 지난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여부가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미뤄졌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
입력 2017-12-15 19:45 수정 2017-12-15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