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은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B씨(46)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 칼로 밧줄을 잘라 B씨가 13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는 아내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며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외벽 작업자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시끄럽다고 밧줄 잘라
입력 2017-12-15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