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결심공판 표정
특검 “정경유착 편승 부패범죄”
崔, 입꼬리 올리고 비웃 듯 표정
“최악 순간이자 고통의 나날
사회주의 재산 몰수 보다 더해”
檢 “국정사태 주범 중의 주범
반성없이 국민들에 또 상처”
14일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순실(61·사진)씨는 오열했다. 최씨는 휴정 중 피고인 대기실에서 수차례 “으아∼악” 소리를 질렀다. 그는 세 차례 휴정에도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조기 퇴정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이 구형 의견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특검이 “이 사건 범행은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라고 하자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 최씨는 급격하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휴정 중 피고인 대기실에서 최씨가 고성을 지르며 흥분하자 법정 경위들은 휠체어에 최씨를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휴식을 취하게 했다. 재판부는 휴정 연장을 선언했다.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극에 달한 최씨는 아이처럼 엉엉 흐느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원고를 읽으며 “지난 1년의 세월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이자 고통의 나날이었다”고 운을 뗐다. 중간중간 코를 훌쩍이고 울먹이느라 말을 잇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그는 “그분(박 전 대통령)이 보여주신 강한 모습에 신뢰와 존경을 가졌기 때문에 40년간 모셔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번도 박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나눈 적이 없다”고 소리쳤다. 그는 끝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며 20여분의 최후진술을 마무리지었다. 최씨는 결국 재판부의 허락 하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오후 6시쯤 법정을 떠났다.
최씨에 대한 중형 구형은 예견됐던 일이다. 삼성과 롯데 등에서 챙긴 뇌물의 규모만 600억원에 육박하는 데다 적용된 범죄사실만 18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과 특검은 그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주범이라 판단했다. 특검 측은 최종의견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최씨가 13개월간 재판 과정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도 구형량을 높인 이유가 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종종 발언 기회를 요청한 뒤 “검찰이 회유와 압박 등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최씨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는 가장 법정형이 높은 뇌물죄 유무죄 판단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특검이 구형한 벌금 1185억원도 최씨의 징역형을 실제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11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는 최씨가 대기업들에 요구하거나 수수한 뇌물액 592억원을 근거로 산정됐다. 최씨가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으로라도 대신 갚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최씨가 이를 갚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역 3년 정도는 더 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최순실, 25년 구형에 고래고래 소리 질러… 충격받은 듯
입력 2017-12-14 18:59 수정 2017-12-15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