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번 만에… 우병우 구속

입력 2017-12-14 18:30 수정 2017-12-15 01: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새벽 구속영장 전격 발부

법원 “특별감찰관 사찰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2전3기 도전 끝에 결국 구속됐다. 최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주춤했던 수사는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권 부장판사는 이번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과 과학계 인사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통상 업무의 사찰(査察)이 아닌 불법 사찰(伺察·몰래 엿봄)을 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를 ‘반헌법적 범죄’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법원의 발부 결정을 이끌어 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 ‘사찰 활동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무죄를 주장한 우 전 수석이었지만 앞선 두 번의 경우와 달리 이날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