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사업자, 중국산 설치 3억대 부당이득… 묵인한 지자체 공무원 15명 입건

입력 2017-12-14 22:01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자가 규격제품인 조달청 우수제품 대신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설치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지자체 공무원 수십 명이 연루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CTV 하도급업자 A씨(47)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평택시 공무원 B씨(47) 등 12명과 오산시 공무원 C씨(52) 등 3명 등 총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원청업자 D씨(47) 등 공사업자 23명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과 오산시가 발주한 23억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를 D씨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 받아 규격제품과 다른 중국산을 설치해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와 C씨 등 공무원들은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현장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D씨 등 공사업자 23명은 A씨가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