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구형 어떻게 나왔나
최순실씨 공소유지를 함께해온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3일 담당 재판부가 ‘12월 14일 결심공판’을 예고한 뒤 구형의 논고와 형량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죄질이나 범행 규모, 다수의 실질적 피해자 양산,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했을 때 전례나 비교할 대상을 찾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한다.
선택지는 최하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였다. 대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조항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특검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0년, 가중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기본 양형 구간은 징역 9∼12년이다. 최씨에겐 이에 더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강요, 사기미수 등 혐의도 있다.
최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는 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균형 등도 감안됐다.
검찰과 특검은 구형량 산정 과정에서 일부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지만 특별한 마찰 없이 징역 25년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도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영수 특검에게 보고해 재가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최씨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과 특검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
‘최순실 25년’=수뢰 10년+직권남용 5년+알선수재… “전례없는 중범죄”
입력 2017-12-15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