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주장
中企 “30인 미만 업체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근로시간 단축을 1000명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달 300명 이상 기업부터 3단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이날 경총포럼에서 “여야 간사 합의안은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충격 완화를 위해 1000명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안은 일부 여당 및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자 경제단체들과 한국·민주노총은 여야 간사 간 합의안에 빠진 각자의 요구를 포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 52시간 외에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간사안은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개정 자체를 촉구하고 있다. 1000명 이상 기업부터냐 300명 이상 기업부터냐를 따지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법을 고쳐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경제단체들도 각각 필요한 사안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경제단체 간 이견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근로시간 단축, 1000명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하자”
입력 2017-12-14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