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로또 1회 구매 5000원으로 제한

입력 2017-12-14 18:21

정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전자복권 베팅한도 50% 축소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후 이전·축소 추진

스포츠토토·전자복권 구매
계좌이체로만 결제 허용
매출총량제 어기면 영업정지

내년 12월부터 판매하는 온라인 로또의 1회 구매 가능 액수가 5000원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스포츠토토와 전자복권의 최대 베팅 가능 액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12월로 예정된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가 확산력과 사행성이 크다고 보고 운영을 제한키로 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을 전체 판매의 5% 이내로 제한하고 1인당 한 번에 5000원까지만 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 로또 판매에 맞춰 GS25 편의점 등 로또복권 법인판매점 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연금복권과 파워볼 등 전자복권과 온라인 스포츠토토의 베팅 가능 액수도 줄어든다. 현재 1일 60만원인 온라인 스포츠토토 최대 베팅 금액은 30만원으로, 1일 30만원인 전자복권은 15만원으로 각각 절반씩 깎는다. 또 기존에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로도 온라인 베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좌이체를 뺀 모든 결제수단이 금지된다.

정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마·경정·경륜 장외발매소 9곳의 실태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지역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장외발매소의 이전 또는 축소를 추진한다. 현재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는 ‘선 폐쇄 후 이전’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어긴 기업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매출총량제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규제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4725억원의 초과 매출을 올렸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정부는 매출총량을 어긴 기업에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영업이익의 5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