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임원’ 2명이 제기한
정동춘 前 이사장 상대
체임 진정사건 내사 종결
K스포츠재단의 ‘유령임원’ 2명이 정동춘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내사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K스포츠재단 정식 직원이며, 정 전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주장했지만 고용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고용노동부와 K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 장모씨와 박모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정 전 이사장이 임기만료일(1월 12일)에 기습적으로 채용한 인물이다(국민일보 6월 22일자 1·11면 보도).
서울고용청은 내사 후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장씨와 박씨의 임금체불 진정도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K스포츠재단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K스포츠재단에서는 이번 건을 재단 복귀를 꾀하는 정 전 이사장의 행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이사장은 최순실씨가 단골로 다니던 운동기능회복센터를 운영한 최씨 최측근 중 1명이다. 정 전 이사장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자신을 해임한 K스포츠재단 결정에 반발해 해임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통해 정 전 이사장이 사용자로 인정받게 되면 이를 소송에 유리한 근거로 내세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전 이사장은 K스포츠재단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뒤 시중 은행에서 재단 출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는 “정 전 이사장은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조직을 추스르려는 재단을 끊임없이 흔들어 왔다”며 “고용당국 판단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jukebox@kmib.co.kr
고용부, K재단 사용자로 ‘정동춘’ 인정 안해
입력 2017-12-1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