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지역의 재난취약시설 821곳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은 100㎡이하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과학관 등 19종 시설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로컬 브리핑] 제천시, 재난 취약 시설에 ‘배상…’ 가입 권고
입력 2017-12-14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