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신청 211곳

입력 2017-12-14 17:35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판매·공급하겠다며 ‘전문 인증업체’ 신청을 해 온 음식점 등이 211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0곳은 음식점이고, 51곳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다. 도는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장심사를 벌인 뒤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선정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곳으로 지정기간은 2년이다. 도는 15년 만에 타 시도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면서 둔갑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