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前 대장 재판 민간법원이 한다… ‘공관병 갑질 논란’ 보완 수사도 가능

입력 2017-12-13 23:51 수정 2017-12-13 23:52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군 인사법은 장성급 장교를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직위에 보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전역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그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영창에 있는 박 전 대장은 원 주거지 인근인 수원교도소로 이감된다. 재판도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또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는다.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 수사도 가능하게 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갖가지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장이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갑질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