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건보료 인상분은 임대기간에 따라 40∼8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 임대(6억원 이하 주택)에서 8년 이상 임대(면적 무관)로 바꿨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은 50%에서 20% 포인트 더 높였다.
2019년부터 예정돼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보료 부담도 줄어든다. 8년 임대 시 재산세가 감면되고 건보료 인상분이 80%, 4년 임대 시 40% 감면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진할 경우 임대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 주거 안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세입자가 전월세·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다주택 임대사업자 8년이상 임대땐 양도세 중과 안한다
입력 2017-12-13 18:55 수정 2017-12-14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