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먼지 총량제’

입력 2017-12-13 18:35
공정연소시설부터 단계 시행
“2022년까지 먼지 34% 저감”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먼지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환경부가 13일 밝혔다.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해 보일러 등 연료 연소시설을 갖춘 수도권 내 사업장 162곳이 우선 대상이다.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또 직접 열을 발생시키려 연료를 소비하는 사업장인 공정연소시설과 연료 연소와는 관계없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비연소시설도 단계적으로 총량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연소시설은 용해로 소성로 가열로 건조시설 등을 뜻하며 비연소시설은 도장 분쇄 연마 시설이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 할당량 산정방식도 개선해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가 각각 37.1% 24.5% 34.0%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