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주민들이 영광원자력발전소(영광원전) 때문에 수십 년 간 큰 피해를 입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은 영광군과 전남도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원전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명식 전북 도의원과 주민 등 고창원전주민피해대책위는 본격적인 지방세법 개정 투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영광원전이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군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창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영광원전의 온배수 배출구가 고창 앞바다여서 구시포는 물론이고 11㎞ 이상 떨어진 동호와 만돌, 곰소만 해역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 주민들이 더 보는데도 전북이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원자력백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남과 영광에 낸 지방세가 331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에게 고창지역 주민 5000여명이 동참한 서명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고창=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영광원전 실질 피해자는 고창 주민인데 지방세 수입은 영광군·전남도가 챙겨”
입력 2017-12-13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