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입력 2017-12-13 18:37 수정 2017-12-13 18:42
사진=픽사베이

女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男 소변기 사이 가림막 설치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칸마다 배치돼 있던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변기 옆 휴지통은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사용한 화장지는 휴지통 대신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별도 비치된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 중일 때는 입구에 안내를 하도록 했다. 또 신축하는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 단장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 사생활 침해를 막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존 화장실의 경우 입구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개선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