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소음·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은 신규 측정사업장의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기존 측정사업장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대상은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이다. 또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가 1·2차 검진을 완료하면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경제 브리핑]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사업 대폭 확대
입력 2017-12-13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