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효과를 못 보는 한우·인삼 업계를 위한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한우의 경우 10만원 미만으로 소비 가능한 실속형 제품 개발, 소비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후년까지 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정간편식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또 1.5㎏ 이하 소포장 제품 등 실속형 제품은 명절 운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삼 역시 맞춤형 상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1회용 홍삼 캡슐이나 1주일분 홍삼 파우치 등 가격대를 맞춘 제품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식업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우선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에 7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3배 이상 규모를 늘렸다. 정책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가공품의 경우 선물가액 10만원 적용을 받는 제품에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원재료 비중이 50%를 넘는 가공품만 10만원의 상한액을 인정한다는 기준이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김영란법 개정 효과 못 보는 한우·인삼·외식업계 지원책 추진
입력 2017-12-1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