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순환출자 개정안 마련
당시 외압에 500만주로 줄어
법조계 “결정 번복 가능” 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삼성물산 500만주 처분 건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연내에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각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12일 공정위와 외부 전문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달 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했다. 기업집단국은 전원위에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적용하면 1안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추가 매각, 2안은 삼성물산 400만주 추가 매각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안은 기존 결론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용했다. 삼성은 공정위 유권해석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해 합병으로 발생하는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와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당시 부당한 외압으로 공정위 결정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합병에 따른 삼성물산 매각 주식 수는 당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었고, 이후 900만주로 늘었다가 500만주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문에서 공정위에 대한 삼성과 청와대 로비가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학계와 법조계 등에 2015년의 잘못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자문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삼성 측의 불법적 행위로 공정위 결정이 왜곡됐기 때문에 공정위와 삼성 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공정위는 임의규정인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법적 효력이 있는 고시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삼성물산 추가 매각 명령을 위한 규정이 이르면 13일 전원회의에서나 늦어도 연내에 확정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식 추가 매각 명령 등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정현수 기자
zhibago@kmib.co.kr
[단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심의… 공정위, 주식 추가매각 여부 결정
입력 2017-12-1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