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허점 투성이

입력 2017-12-12 21:51 수정 2017-12-12 21:54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매출액이 부풀려 제공되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내용이 부실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는 치킨·커피·분식 업종 주요 가맹본사 30곳 총 2000개 가맹점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가맹분야 최초로 방문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점검 결과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차액 가맹금은 특정 물품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 그 가격을 일반적인 구입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를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응답했다. 또 5명 중 1명(20.2%)의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정보공개서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추가 지출한 비용은 정보공개서 기재 비용보다 평균 32%가량 더 많았다.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