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에 범행 은폐 나서
李 “나에게 준 7000만원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 쓰자”
인테리어 대표 진술 확보
질환 이유 檢 출석 또 불응
檢,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불법 공천헌금 수수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우현(60·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뇌물공여자를 접촉해 가짜 차용증을 급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인테리어 O사 대표 안모(48·구속 기소)씨로부터 “이 의원이 먼저 만나자고 하더니 ‘나에게 준 7000만원을 빌려 준 것으로 하자’며 차용증을 쓰자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의원은 안씨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5년 4월쯤 딸 결혼식 비용이 필요해 안씨에게 7000만원을 빌렸다. 결혼식이 끝난 뒤 축의금 등으로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었다. 이 의원은 이를 입증할 차용증도 갖고 있다고 했으나, 안씨가 이 차용증이 가짜라고 진술한 것이다(국민일보 11월 14일자 1면 참조).
두 사람은 지난 10월 중순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 보좌관이던 김모(구속 기소)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직후였다. 검찰의 김씨 수사가 결국엔 자신을 향할 것을 알고 이 의원이 미리 금품 공여자들을 만나 범행 은폐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김씨가 근무하던 이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씨가 작성·관리하던 일종의 자금 관리 리스트를 확보했다. 이는 이 의원의 불법 공천헌금 수수 수사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뇌물 내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이들이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먼저 구속된 이들 외에도 이 의원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이들이 10여명 더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이 받아 챙긴 자금 규모가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에게 받은 돈도 개인적인 채권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역시 사후에 짜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심장혈관 질환을 이유로 연 이틀 이어진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조만간 3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출석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단독] 이우현 의원, 가짜 차용증 급조 시도
입력 2017-12-12 22:36 수정 2017-12-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