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소송 철회 배경
文 대통령 공약도 큰 영향
“부적절한 선례 남겨” 지적
정부가 국책사업 반대에 따른 공사 지연 등 손실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민·군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일 구상권 철회 배경과 관련해 “제주 해군기지가 앞으로 민·군 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제주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내년 2월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수용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정부)와 피고(강정마을 주민 등)는 앞으로 서로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돼 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제기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법정 다툼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적절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불법 시위로 14개월 넘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지연된 데 대한 시공사 삼성물산의 1차 손실비용 275억원을 국방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에서 충당했다. 추가 손실비용 보전을 요구하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 3곳의 손실보전금 483억3000만원도 중재와 소송 등을 거쳐 국방예산으로 메울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비 추가 지급분 328억7000만원, 선체 직립 비용 176억5000만원 등 505억24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또 세월호 피해자의 질병과 부상, 후유증 치료비, 간병비, 정신질환 검사·치료비 등의 지원 기간을 2024년 4월 15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김경택 조성은 기자 ptyx@kmib.co.kr
“강정마을 민·군 갈등 해결 단초 마련”
입력 2017-12-12 19:00 수정 2017-12-12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