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총선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총선 예비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의 아버지 서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예비후보 조모씨에게 출마 포기를 부탁하며 4회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현직 노원구의회 의원 김모씨 등 3명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계좌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우 원내대표가 직접 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택현 기자
‘후보 매수’ 우원식 무혐의, 보좌관 父 등 5명 기소
입력 2017-12-1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