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안 이르면 주내 윤곽

입력 2017-12-13 05:05

관계기관 합동 TF, 15일 회의
거래 전면 금지 카드 꺼낼 수도
방통위, 빗썸 운영사에 과징금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울 정부 규제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는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관련 부처가 각각 규제 방안을 마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하는 방안,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 등 취급 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래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트코인의 전 세계 시가총액은 12일 오후 3시 기준 305조원(1비트코인당 1923만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가총액(271조원·11일 종가 기준)을 훌쩍 넘겼고, 삼성전자 시가총액(336조원·11일 종가 기준)을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되는 데다 급등락에 따른 제어장치가 없다. 투자자 보호가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비트코인 투기 광풍은 심각하다.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국제 시세보다 10∼30% 비싼데도 거래가 끊이지 않는다. 주부나 학생까지 비트코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정밀 감시하거나 원천 금지하고 나섰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광범위한 해킹으로 빗썸을 통해 지난 4∼6월 최소 3만648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홍석호 유성열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