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에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현행 헌법에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만 명시돼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5·18민주화운동이나 촛불혁명 등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에 대해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자구 등에 대해서는 향후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5·18민주화운동이나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큰 쟁점이 없는 기본권 보장 부분은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안전권 신설,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기본권 신설 등이 논의됐다. 아동·노동·장애인의 권리 강화, 환경권·보건권·주거권 강화, 소비자 권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반 국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발안권’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은 거대 담론을 담는데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렸다. 당은 이 문제가 헌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법률에 위임키로 정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개헌 의총을 열어 분야별 당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민주당 개헌 의총 “5·18과 촛불혁명, 헌법 전문에 반영”
입력 2017-12-12 18:14 수정 2017-12-12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