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대응 방안 문건을 해수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는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9월 김영춘 장관 지시로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왔다.
2015년 11월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조사를 두고 세월호 특조위 내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이 강력 반발하던 때다. 문건에는 ‘여당 추천 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등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류재형 감사관은 “문건이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발견됐고,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문건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또 정부가 2015년 1월 1일이라고 밝혔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은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이 6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임명 절차가 완료된 2015년 2월 26일 또는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인 같은 해 8월 4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제처는 대통령 재가일인 2015년 2월 17일을 활동 시작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류 감사관은 “이 때문에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6년 6월 30일에 조기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두 사안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두 사안에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안팎이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불법 이관 의혹의 경우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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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로… ‘朴해수부’ 10명 연루
입력 2017-12-1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