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승계制 문제 있으면 공표한다

입력 2017-12-12 19:29 수정 2017-12-12 21:29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제도에 문제가 발견되면 시장에 공표한다.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위법행위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잘못된 지배구조, 단기성과에 매몰된 조직문화가 적폐의 뿌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영 실태, 조직문화 개선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외부 전문가들로 혁신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만들어 왔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은 단기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강화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행보와 맞물려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회사 CEO의 ‘셀프연임’을 꼬집는 등 지배구조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성과보상 체계가 장기 경영 실적과 연동되는지 등 내부 통제 적정성을 점검·평가한다.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사전 예고하지 않고 검사에 착수한다. CEO 경영승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시장에 알린다.

또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최고경영진에게 높은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관여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임직원, 지배주주가 고의로 금융사고를 저질렀다면 일정 기간(10년 이상)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법행위가 경영방침·정책,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나타났다면 경영진 등에게 책임을 묻는다. 다만 대주주나 경영진 지시가 주로 구두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법행위와 경영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의 감독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사진) 성균관대 교수는 “감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교수는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동양그룹 사태 때 정부 조치가 늦어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위가 갖고 있는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을 금감원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상품 약관 심사를 사전심사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제재 대상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대심제’도 도입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