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클린 평창’에 올인

입력 2017-12-12 21:51 수정 2017-12-12 21:55
내년 2월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되면 강원도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 건강을 위해 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 PM2.5의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수준이고 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환경부와 강원도가 협의해 발령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개최 지역인 강릉·평창·정선 소재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직원 1만2000명)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수도권 공공기관(직원 52만7000명)도 차량 2부제에 참여하는 만큼 하루 총 12만2000대(수도권 11만9000천, 강원도 3000대)의 차량이 운행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또 강원도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올림픽 기간 중 단축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내 민간 대규모 대기배출시설 11곳도 비상저감 조치에 참여할 예정이다.손재호 기자